평생 본인의 이름이 불리는 횟수가 대략 몇번이나 될지 감이 오시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하루에 15번은 넘게 불리는 것 같으니 아마도 50만번은 족히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랗게 자주 불리는 내 이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이름을 불릴 때 마다 기분이 상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예전에 비해 매우 간소화 되어 있고, 개명이 허가되는 확률도 많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름을 쉽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개명신청방법과 개명에필요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멋지고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은 등본상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개명신청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개명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 등의 기타구비서류를 준비한 후에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개명이 결정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명신청서를 작성할 때 개명하려는 이유를 적는 란이 있는데 판사가 납득할만한 사유만 개명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합당한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름이 어려워서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나 이름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경험 등의 사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무난하게 통과하실 겁니다.
#개명에필요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개명허가신청서 (관할 법원 비치)
- 개인회생, 면책, 파산, 면책 중인 경우 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첨부 필수
- 인우보증서는 관할법원에 따라서 필요시 첨부
- 성명추천서 (필수서류는 아님)
#개명이 허가되는 사유들의 예시
- 이름과 성의 발음이 좋지 않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 이름이 너무 흔한 경우
- 이름이 악명높은 사람과 같거나 매우 비슷해서 놀림감이 되는 경우
- 출생신고시 착오로 이름이 잘못 올려진 경우
- 친척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불편한 경우
-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경우
- 성명철학적으로 이름의 의미가 매우 나쁜 경우
- 어감상 이름을 부르기 힘든 경우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개명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판결이 나게 되는데요.
판결문을 받은 후에 개명신고를 해야만 임시주민등록증 발급이 되구요.
이제 개명된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증 발급을 받고 나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은행업무 볼 때는 변경된 이름을 확인하기 위한 초본이 필요하니 개명 후에 은행에 가실 때는 초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편하답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증 재발급, 여권, 자동차등록증, 보험사 등 변경해야할 것이 많으니깐 당장 해야할 것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명신청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불필요한 비용 들이지 말고 준비 잘 하셔서 이쁘고 멋진 이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명신청방법과 개명에필요한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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