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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꿔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퇴직금으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타당한 권리로서 사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직금 요구를 하지 못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아두고, 퇴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보통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은 3가지로 나뉩니다.


1. 나는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자신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하는데요.

만약 일주일에 근무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는 국가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때문에 자신이 일주일에 총 15시간이상을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최소 1년이상 근무를 했는가?

회사에서 일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간에 최소한 일한 기간이 1년은 넘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고 365일이 지났다면 2번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3. 퇴직을 증명할 수 있나?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두셔야겠죠?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서 해당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었다는것을 명확하게 증명이 가능하셔야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았다고 해도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아마도 비정규직 종사자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쪽 계통은 아직도 퇴직금은 못 받는다라는 관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소 힘들고 어렵겠지만,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말씀해보세요.

밑져야 본전아니겠습니까?

만약 안 준다고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신고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퇴사할 직장인데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나오는게 좋겠지요.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중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모든 퇴직자들이 맘편하게 퇴직금을 받는 날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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