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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받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바꿔드림론, 연체채권 채무조정, 자활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해서 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는 지원자의 경제적 상환능력이 부족할 시에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이 가능하고 상환기간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행복기금대상자에는 어떤 조건이 있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국민행복기금안 2012년 말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공약발표를 시작으로 2013년도 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소액대출, 바꿔드림론, 채무조정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액대출과 바꿔드림론은 인터넷상에서 정보도 많고 이미 많이 알려져있다고 생각되어, 오늘은 채무조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우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제도에 대해 알고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일반 채무조정은 경제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 최대 50%까지 일정부분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최대 10년동안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의 채무자분들의 소득은 물론, 나이나 연체되고 있는 기간 등, 관련 정보를 전부 고려하여 감면비율이 결정됩니다.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대상자의 경우 보통 국민행복기금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채권 중에서 연체된 채권의 채무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은행권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현재 연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은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협, 외환 등의 은행들과 부산, 전북, 광주 등의 지역은행들을 말합니다.




#신청절차


보통 신청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6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및 11개 지방사무소 등 38개 창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신분증, 등본, 자신의 소등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들고 위의 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이 접수되면 본인 확인 후 심사를 거처 며칠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채무원금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니 간편하네요.



그리고 소득증빙자료로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고,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증빙자료 준비시에 본인이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발급을 위임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소득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행복기금대상자를 비롯해서 신청자격까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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