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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을 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 잡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끔 자신이 해당하는 처벌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1. 과태료 

과태료는 벌금형 제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인데요, 불법주차가 과태료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다고 보이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물질적 제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 행정상의 처리이므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해치거나 손해를 입히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되기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2. 범칙금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지시위반 등으로 대표되는 범칙금은 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다소 경미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대부분 범칙금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범칙금은 과태료로 낼 수 있으며, 이때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3. 벌금 

벌금은 가장 무겁고, 무서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인데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전과기록도 남지 않지만, 벌금은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부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범칙금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2배로 가중 처벌되고 있죠.

승용차를 기준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차/정차 위반이나 통행금지 위반을 하였을 때의 범칙금이 원래 4만원이었는데, 이제는 8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이 상향 조정됐다고 하네요.


그러나 2배로 올랐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법을 잘 지키면 돈을 지불할 일이 없을테니까요~

모두들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잘 알아주셔서, 혹시 위반했을 시에 헷갈리는 일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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